사진제공= 코인원
이미지 확대보기코인원은 "오늘(11월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며 "이번 신고 수리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및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조만간 FIU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게 되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공문을 받은 즉시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날 코인원 측은 "앞으로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곳이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이 FIU로부터 지난 10월 신고 수리증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낸 4대 거래소 중 아직 신고 수리 완료가 되지 않은 곳은 빗썸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