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가 10일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대부금융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의 대부업 규제 완화와 대부업체의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으며,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해소가 강조됐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 등 완화하는 정책 기조 변화로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대부업은 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등 대부업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했다”며 “대부업체의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 시 영업정지로 이어지는데 반해, 여신금융업체는 다양한 제재가 조치되는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률의 증가로 인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39만명 감소했으며,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원으로 2년간 3조원 감소하는 등 신용대출 감소세 확연으로 대부업 전체적 업황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독일과 일본은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서민금융이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실질 연이율 공시에 주력했으며, 영국은 1년 이내 단기대출을 제외하고 최고금리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불법사금융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지용 교수는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교수는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차원에서 시중은행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거나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 인센티브를 제시, 여신금융업체와 같이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시 자율시정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을 허용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허용해 조달원가 하락을 이루며,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연동된 비용을 인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서지용 교수는 대부업체의 전략방안으로 “단기전략으로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 서비스(PaaS)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 부동산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신용법안’에 대해 소비자신용관련업자에 대해 대부업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안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채권 매입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는 규정으로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자산 건전성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해 담보조달비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 규정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동원 교수는 “사적 자치 영역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채권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 면제 여부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이지 법이 규제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추심자의 1주일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방안이나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금지 요청권 부여 방안도 추심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으며, 채권매입추심업자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동원 교수는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