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이사. / 사진제공=대한해운
1일 SM그룹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와 달리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사실, 그리고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현금변제 금액은 현재가치할인 적용 시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868억원을 달성하며 2013년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특히 약 1865억원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BBB(안정적)’을 획득한 바 있다.
SM그룹은 ▲SM경남기업, SM우방, SM삼환기업, 우방산업, 동아건설산업, SM삼라, 라도 등 건설 부문과 ▲티케이케미칼, SM벡셀, SM스틸, 남선알미늄, SM인더스트리 등 제조 부문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KLCSM 등 해운부문 ▲SM하이플러스, 호텔 탑스텐, 탑스텐 빌라드 애월제주,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 옥스필드CC, 애플CC 등 서비스·레저 부문 등 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