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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같이 넣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이고 버블 가능성 지수는 세계 2위, 주택가격상승률은 3위라고 한다”며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