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에 정정 취소 거래가 잦다는 이유로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이 잦은 주문 정정과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정 원장은 "저희가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9개 증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에 시장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며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호가의 정정 취소 등 과정에서 추정되는 개별 증권사의 부당 이익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