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감원 국감은 최근 패소한 손태승닫기

금감원은 DLF 중징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의 DLF 1심 패소로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동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항소를 결정하면서 법리적 공방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에 다수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금융사 CEO 징계 수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업권별 대출규제,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 등에 대한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태 현황,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미등록 업체 관리, 피해자 구제 방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한 논쟁은 금감원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회계부정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100억원을 더 받은 논란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