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본사DB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 중인 1550만주(0.26%)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 계약했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삼성전자 종가(7만2200원)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계약의 목적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공시했다. 앞서 유족들은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도 삼성물산 주식도 공탁했다. 지난 4월 약 526만주(2.82%)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으며 지난달 28일에 추가로 174만주(0.93%)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사장은 금융원 대출을 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일부를 담보로 내놓는 계약도 맺었다. 이 사장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에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전체를 상속세 담보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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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12조원이 넘는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낼 계획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