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4.5%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비업계는 본래 9.9%, 보험업계에서는 2.4%를 적정 인상률로 제시했으나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차 회의에서는 오후4시에 회의가 시작됐으나 2시간이 넘도록 양측 의견이 첨예해 이견히 좁혀지지가 않았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결정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해 끝장토론 방식으로 오후9시가 넘어서까지 회의를 진행, 양 업계가 합의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앞으로 시간당 공임비 산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하경 ceciplus7@fntimes.com, 임유진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