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2021년 9월 1일부터 ETN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유동성리스크 상시 노출되고 있다.
ETN 상환 때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인 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되면서,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대규모의 일중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이번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서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한다.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 대폭 완화한다.
예탁원은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원은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