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