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이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질병분류코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