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22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에서 "동물이 물건과 차별화되는 생명체로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동물을 살상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민법 개정안과 같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물보험을 상법상 인보험인 제3보험에 포섭하는 것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민법상 물건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월에는 동물보험을 현재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섭시키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동물에 대한 사회 일반 인식이 생명체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동물보험도 제3보험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제3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한다.
상법은 보험을 보험목적과 보상방식에 따라 인(人)보험(정액, 비정액)과 손해보험(비정액)으로 구분하는데,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단위를 고려하여 인보험 대신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와는 맞지 않아 인보험으로 분류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동물의 비물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동물은 여전히 인간과 구별되는 권리의 객체로서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손해보험에 속함은 변함이 없다"라며 "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가축 등 영리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폐사 시 교환가치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모든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포섭하는 것은 제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법안의 취지가 질병·상해보험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동물보험업 영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손보 간 겸영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제10조)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다만 동물 법적 지위가 변화하는 만큼 보험업에서도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