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업비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8월 20일자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코인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서 접수로 심사가 착수된다. 심사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서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