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올 7월 말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사가 가입하고 있으며, 1000만 달러 이상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해 자금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유예기간(1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 시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
현재는 금융지주의 국제 협약 로드맵에 따라 환경 경영에 관한 국제인증 ‘ISO14001’, 유엔환경계획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해 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해 ESG 체계를 공고히 갖춰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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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