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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카페인 kaffeine’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지난달 29일 상표 출원을 공고했다.
기존 ‘카페인’은 네이버가 지난 2005년에 등록해 ‘네이버카페iN’과 ‘NAVER카페iN’, ‘카페인 caffeine’ 등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3년간 네이버가 ‘카페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페이가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페이가 청구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받아들여 네이버가 보유했던 ‘카페인’에 대한 9건의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취소되면서 네이버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카카오페이가 승소하게 됐으며, 네이버는 ‘카페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가 새롭게 출원한 ‘카페인’은 기존 ‘카카오페이포인트’의 줄임말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으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카페인’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카페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선제적인 조치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포인트는 결제·송금·투자·보험·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리워드로 적립받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