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측은 "감사원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징계를 한 만큼 중복 제재를 하지 않기 위해 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 5일 예탁원에 대해 위탁받은 사모펀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종목명 입력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징계 결정으로 제재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대해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후 2월 제재심에서 예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