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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핀다·핀셋N 통해 대부 상품 이용 가능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7-27 12:49

우수 대부엄자 다음달 말경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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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9월부터 핀다와 핀셋N 등 5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다음달 말에 선정 및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우수 대부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에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핀다와 핀셋N, 핀마크,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앱 개발 등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3일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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