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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오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이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운영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기존 개별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변경 시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처리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한도도 현재 대비 20% 증액된다. 기존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의 한도로 운영되던 신용공여한도는,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존 즉시 처분에서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분 기간도 부여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