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관련 투자손실 배상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한 주요 쟁점은 배상 비율이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 규모 라임펀드를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다음 분조위 일정이 정해지면 논의를 거쳐 권고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