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에 발목이 잡혔던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광주은행 등 6곳의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1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28개사가 본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페이,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는 지난 5월 예비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본허가 획득으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정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소송 진행단계·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과의 논의 끝에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받아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