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 구축한 리스크 모형과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총 9개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다.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 기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과 내부 규정 등 최소 요건도 모두 충족했다. 그 결과 이번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BNK금융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두 은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른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은 두 은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개편했다.
올 3월 기준 BNK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보통주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9.48%, 12.42%로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의 올 3월 기준 보통주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2.1~2.2%포인트 정도 올라 11.67%, 14.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나은행도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해 올 3월 지난해 말 대비 2.57%포인트 오른 16.32% 총자본비율을 나타내며 높은 재무건전성을 보인 바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다”며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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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