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대부업자 신청은 연 2회로, 2월과 8월에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점검에서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대부업체는 8월 15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오는 8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