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래픽=한국금융신문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자 심사를 강화했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했다. 지난 6월에는 100만원이었지만 5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사실상 심사가 강화됐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심사를 높이는건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적자는 700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깝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ABL생명, 동양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을 신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은 계약건수 대비 유지 비용이 높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서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의료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막기 위해 출시한게 4세대 실손보험이지만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적자폭이 크고 4세대 실손보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판매 중단, 심사 강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보험사들은 오히려 3세대 갈아타기 등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혜택이 줄어들고 1~2세대 보험료 인상이 크다보니 4세대 보다는 3세대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