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빗썸
빗썸은 그동안 임직원 거래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이전부터 시행해왔다.
빗썸은 거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해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