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성남 시청에서 성남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은수미 성남시장, 오승철 NH농협은행 성남시 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주금공은 성남시, NH농협은행과 함께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5일부터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은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은 성남시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은 대출금에 대해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연 0.02%)을 적용한다. 성남시는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관해 연 3%포인트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직장인 A 씨(무주택‧연 소득 3500만원‧미혼)의 경우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만원인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보증금의 90%인 3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로부터 3%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약 84만원 이자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최저보증료율 0.02%를 적용받아 연 보증료는 7200원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3%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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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이번 협약으로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누적 공급액은 약 7조3000억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49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900만원 보증을 공급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