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범근 우리금융캐피탈 고객만족팀 팀장(오른쪽)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29일 ‘2021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캐피탈
이미지 확대보기CCM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2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진행하며 올해 상반기 CCM 평가에서는 우리금융캐피탈을 포함한 총 11개 기업이 CCM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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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11년 첫 CCM 인증을 받은 이후 10여 년간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이후에도 CEO의 리더십과 고객만족경영 실천, 고객가치를 우선으로 비전 등 CCM의 취지와 필요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010년 CCM 도입 이후 소비자 불만 대외민원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1분기 관리채권은 2019년 대비 9.1% 증가했으나, 대외민원은 21건에서 1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최근 ESG경영 실천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CCM심사단은 개인정보보호와 윤리경영에 관한 사전 예방교육과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 소비자권익 증진,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CCM 인증은 CCM 의무교육 총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업 중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심사위원이 CCM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신청기업을 방문해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결과를 통보한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지난 1월 우리금융캐피탈로 출범 후 내부통제와 소비자권익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며,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영업본부에서 준법감시인으로 독립시키고,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