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됐지만, 저축은행업권은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과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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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별 맞춤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 적용대상인 대출금리 20% 초과 차주에게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대출 받은 차주는 20%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