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월 5일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심사를 거친 결과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단 금융위는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까지 증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법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은성수닫기

은 위원장은 또 토스뱅크에 “영업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지원반은 토스뱅크가 영업개시 시점부터 은행 영업 관련 애로 요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보안․소비자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