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인 일명 '강사장'과 또 다른 직원 장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장 등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이들은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길이 180∼190㎝의 희귀 수목인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강사장은 LH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사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