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네이버, 카카오
이미지 확대보기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후불결제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에만 적용돼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결제 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 등이 포함돼 있어 카드 수수료 구조와 차이가 있으며, 여신 라이선스를 지닌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박하고 있다.
◇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적 차이…“수수료율 단순 수치로 비교 어려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간편결제의 순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7% 수준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수수료도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인 약 1.7%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쇼핑의 전자방식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 0.8%~2.3%를 포함한 2.2%~3.7%이며, 이를 제외한 가맹점으로부터 순중개수수료 약 1.4%~2.2%를 받는다.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 수수료는 3.7% 수준이다.
김한정 의원은 “영세가맹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 등 전금업자 가맹점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는 사실상 체크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체크카드·계좌이체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테크핀 업체는 플랫폼 내 입점 업체의 수 등에서 이미 국내 어느 플랫폼보다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 맞는 수수료율 고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중 70~80%가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간편결제 서비스의 실질적인 마진은 크지 않으며 수수료율에 나타난 숫자로 단순히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결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수수료 중 70~80%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책정돼 카드사가 수취하며, 간편결제사는 카드결제 대행과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 등 이용료를 받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로부터 결제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주문서 제공과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리뷰, 포인트 적립,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며, 모두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오픈라인에서 플랫폼과 연결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계약을 따라 간편결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불전자지급 방식도 일반적으로 충전된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연결된 계좌로부터 자동충전을 진행하면서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별도 부과되며, POS기를 통해 결제 시 VAN 수수료도 발생한다.
또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잇달아 도입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카드업계에서는 간편결제사와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간편결제 업계는 여신 라이선스를 받아 현금결제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카드사와 동일 규제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판매 수익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카드론·리볼빙 수익이 많이 증가했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신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간편결제사와 건전성 등에 대한 당국 규제를 동일 선상에 받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은 가맹점들의 판매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까지 발생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건들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창업 초기 온·오프라인 SME에게 초기 6개월간 매출 연동 수수료 전액 지원과 네이버 주문 수수료 면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