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총 10여곳으로, 설립추진단은 이르면 내일(1일)이나 모레(2일) 중으로 금융당국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신청서를 제출한 14개사를 포함해 정식적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24개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피플펀드와 8퍼센트, 렌딧 등 P2P업체 3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친 가운데 오션펀딩과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3개사는 올해 초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1차 등록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투게더펀딩과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등 8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6일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P2P업체들에게 온투업 등록 신청을 권고한 바 있다. 5월 마지막 날인 오늘(31일)은 추가 등록 신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 등록 신청은 온투협회 협회추진단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금감원 사전면담과 서류검토 등을 거쳐 금융위에 정식 신청하면 된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이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를 통해 온투업 등록이 완료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P2P업체 3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지난 3월 말에 정식 등록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다음달까지 넘어가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닫기


이번주 중으로 P2P업체 10여곳이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전체 P2P업체 237개사 중 10%가 정식 온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5월 이후에도 온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오는 8월 26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온투법 시행 이후에도 온투업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온투업자가 돼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고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