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온이 해양수산부와 어린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제공=롯데온

롯데온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을 위해 총알∙한입∙미니오징어 등 어린 오징어의 별칭 검색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풀치∙솔치∙연지홍게 등 각각 갈치, 청어, 붉은 대게의 어린 수산물 별칭도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롯데온은 치어의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 보호 안내 문구를 상단에 노출하고 금지체장(수확이 가능한 최소 크기) 미만 불법 수산물도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롯데온 임현동 상품부문장은 "롯데온이 민간 유통 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며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문화 학산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