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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P2P 금융업…온라인 대부업으로 나락 위기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04-23 17:27 최종수정 : 2021-04-23 19:20

온투업 심사 늦어져...P2P업체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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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P2P사를 포함한 총 6개의 P2P업체가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P2P업체의 금융권 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P2P업체가 차입자의 신용 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P2P 금융업은 지금까지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제했지만 수수료를 얻는 수익구조인 P2P 금융과 맞지 않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새로 도입됐다.

P2P업체 공시 사이트인 데일리펀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P2P업계 전체 대출잔액은 2조 4999억원에서 2조 2974억원으로 1년 사이 2025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율은 14.48%에서 15.82%로 1.34%p 상승했다.

이러한 형국에서도 투게더펀딩은 대출잔액을 2678억원으로 늘리면서 상위 P2P업체 중 유일하게 대출잔액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상품 투자 금액 379억원을 기록하면서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쓰기도 했다.

또한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아직 1호 P2P 온투업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친 P2P 업체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6개의 P2P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이미 마쳤지만 아직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온투법 등록이 늦어지면서 향후 미등록 P2P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됐을 때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고객들은 P2P 금융 서비스로부터 발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핀테크 기업도 제휴 계약이 만료됐다는 명목 하에 P2P 제휴 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핀크는 지난 20일부터 P2P 제휴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토스는 오늘 30일부터 중단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열심히 온투업 등록준비를 마쳤지만 금융감독원이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곧 있음 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그 전에 등록을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토로했다.

신혜주 기자 shj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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