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제공=신한은행
23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한 결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前)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참고로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