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법원에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6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91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