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위해 열린다.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돕는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해야 한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는 2018년 5041개사, 2019년 5160개사, 그리고 2020년 5671개사다.
금감원 '회계포탈',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기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동영상이 게시된다.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