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가 오는 30일부로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사진=토스앱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P2P 상품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토스를 통해 P2P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0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면서 P2P 투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가 오는 30일부로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토스 측은 “토스와 P2P 간의 제휴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해 10월 8퍼센트와의 ‘P2P 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지난달에는 테라펀딩과 제휴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 피플펀드와의 제휴도 중단되면서 P2P 제휴 서비스가 종료된다.
핀크도 오는 20일부로 ‘P2P투자서비스’를 종료한다. 핀크 측은 “헬로펀딩과 투게더펀딩, 8퍼센트, 데일리펀딩, 나인티데이즈 등 투자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P2P투자서비스가 종료된다고”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광고 플랫폼으로서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등과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8월 전까지 등록을 마친 기업만 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업계 내 여러 이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P2P금융업체는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 6개사다. 당초 지난달 중으로 등록 1호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P2P금융업체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나오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P2P금융업체 6개사가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제처에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황이며, 법제처 해석이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온투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온투업 등록 절차도 금융위의 정례회의 결과가 나온 후 최종 결정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