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자사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SRS 517, 241, 152)와 양극재 특허(877) 등 총 4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ITC는 분리막 517 특허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한 뒤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비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인 3차 소송에 대한 것이다.
1차 소송은 LG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고 지난 2월 최종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2차 소송은 SK가, 3차 소송은 LG가 각각 특허권 침해로 상대를 고소한 맞소송 성격이 강한 건이다. 특허권 소송은 SK가 먼저 제기했지만 나중에 제기된 3차 소송 결과가 먼저 나왔다. 2차 소송 예비판결은 오는 7월30일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