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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금소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창구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광수닫기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령,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창구 직원들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감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업계, 협회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고 빨리 가자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보호라는 기본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현재 여러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불완전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고 제재를 경감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면 미래에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직원에게 금소법 관련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다음주부터는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