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성·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청약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 대상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리스·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법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 해지 전에 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도 생긴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된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시행 유예 규정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