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SK는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받았다.
신 부회장은 "ITC가 소송쟁점인 영업비밀침해 판단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성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는 국제무역 규범에 있어서 존중받는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않고, 그 원인을 그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 일어난 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신 부회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믿고 오늘도 기술개발에 매진중인 전세계 기업들과 고객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며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LG는 피해규모와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을 합쳐 최소 3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K는 1조원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