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사실상 당사가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한 당사 제안을 가해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라 수용불가라고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앞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양사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미국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 공개 직후 양사 관계자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는 여전히 수 조원대가 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합의금은 4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ITC 최종판결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등을 반영해 소송 초기 단계 보다 요구액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천억원을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측 요구가 과도할 경우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