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에도 이 부회장측은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