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지난달 26일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시큐브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 8억1140만원,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직원에게 각각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