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부회장처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범행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기간은 징역형을 받으면 5년이며 집행유예는 2년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에 재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복역을 마친 후 취업제한을 어기고 이 지위를 유지할 경우, 법무부가 삼성전자측에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지금까지 취업제한을 받은 총수에는 최태원닫기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