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위원 총 20인 중 7인이 공동 발의한 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건에 대해, 수탁위에서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 절차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 발생 관련 금융지주 및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총 목표 적극운용 위험(액티브 위험) 0.55%를 국내외 운용 자산군에 배분하고 기금위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시장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로 0.22%포인트(p)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금위는 지난해 10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전술적 통화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했다. 환율 변동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의 전술적 통화구성 도입 실행 준비 과정에서 통화구성 조정한도를 3.0%p 수준으로 수정했다.
2021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 경비 9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의결했다.
2021년 기금위 주요 안건 상정 계획도 보고받았다. 올해 기금위는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2월), 2022~2026년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5월),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6월) 등 정기안건과 함께, 자산배분 체계 개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목표 추가수익률 산정방식 등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