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조기발견의 증가로 발생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암치료의 보장영역을 항암/수술치료 이후 재발방지 단계까지 확대하여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암 보장영역의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갑상선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 등을 통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대표 암보험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되어, 지난해 6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와 함께 갑상선암의 검사부터 진단, 치료, 입원/수술 및 재발방지 영역까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통합 보장이 가능하게 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