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3년여만에 다시 수감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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