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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 금소연 고지의무 악용 지적 반박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1-01-06 15:13

악사손보 "가입자 알릴 의무 위반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2010년 가입자 전동휠 운행 중 자동차 사망사고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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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AXA(악사)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제기한 고지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금소연은 6일 인천에 거주하는 53세 A씨가 지난 2010년 12월 6일 가입한 악사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 가입을 사례로 들어 악사손보가 고지의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유족은 악사손보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악사손해보험 로고/사진=악사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로고/사진=악사손해보험

악사손보 측은 사망한 가입자가 2010년에 상품에 가입한 후 몇 년 뒤 전동휠의 탑승을 시작했지만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는 통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을 했기에 사망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금소연 측은 악사손보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상담사가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운전, 탑승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A씨가 당시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점을 말했다.

이어 당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PM(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에 대해 묻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자 악사손보가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악사손보는 이에 대해 답하며 "2010년 가입자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킥보드, 전동휠 이용 등을 묻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전동 PM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지극히 낮았던 시기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는 질문과 내용은 대본 형태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보험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상세하게 언급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첨언했다.

악사손보는 자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철회된 것이 아니며 가입자의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말했다.

악사손보는 유족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금소연에도 가입자에게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기기 각각의 세부적인 명칭을 가입 당시에 묻는 사항이 의무가 아니라는 판결 또한 공유했다며 잘못된 오해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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