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진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최근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의 개정, 코로나19의 지속 등에 따라 결산, 내·외부 감사, 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총회 준비에서 개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이외에도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 ▲의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찬반을 예측해 주는 주주총회 의안검토서비스 ▲주주총회 현장에서 실무운영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